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
- 통상차관보, EU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수)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EU 통상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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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11.16(수) 14:00~16: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구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자전기과, 통상법무기획과, 원전수출진흥과, 기술규제정책과 등
- (민간)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유럽학회 등 |
□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ㅇ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 주요 통상정책>
정책명 | 주요내용 | 진행현황 |
핵심원자재법 (RMA) | ㅇ 법안 초안 마련중으로 세부내용 부재
ㅇ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 법안의 대략적 방향만 제시 | ㅇ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중(~11.25) |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ㅇ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對EU 수출기업은 CBAM 인증서를 EU ETS 가격에 따라 구매→EU 내 수입업자가 EU 당국에 제출 | ㅇEU집행위 초안 발표(‘21.7)→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중 |
공급망실사 지침 (Due diligence Directive) | ㅇ EU 내 매출 발생 기업(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등) 자회사, 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 진단·실사, 개선 등의 의무 부과 | ㅇEU집행위 초안 발표(‘22.2), 내부 논의중
ㅇ최종안 확정 이후 2년내 회원국별 법률로 제정 예정 |
역외보조금 규정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 ㅇ EU 비회원국이 타국 소재의 수혜 기업에게 재정적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EU 시장경쟁을 왜곡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부과 | ㅇ법안 최종안 확정(‘22.7)
ㅇ법안 시행 관련 행정절차 진행중, ’23.중순 시행 전망 |
배터리 규정 (Battery Regulation) | ㅇ EU內 유통되는 배터리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 등을 포함
※ 상기 규정에 대한 구체 방법론은 추후 EU 집행위에 위임된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 | ㅇEU집행위 초안 발표(‘20.12)
ㅇ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중 |
전자디스플레이 규정 (Ecodesig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isplays) | ㅇ EU 내 전자디스플레이 사용 제품의 소비전력, 유해물질 표기, 정보제공, 부품 재사용 규정 등을 포함 | ㅇ1단계 시행(’21.3) → 2단계 시행예정(‘23.3.) |
□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나,
ㅇ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ㅇ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ㅇ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