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1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안 제18조의2제1항),
-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jhpark03@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32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