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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6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안 제18조의21·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안 제18조의21),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전자우편 : jhpark03@korea.kr

팩스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32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