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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23~’27)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1

 

 

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23~27)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 연구실 안전정책 전망 및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22~27)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11(청주시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4차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구실 사고예방기준ㆍ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5년마다 연구실 안전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기본계획(’23~’27)은 지난 6월부터 안전 분야 기술ㆍ산업ㆍ법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를 기반으로 수립되어 왔으며,

 

 지난 8월 ~ 10월 간 연구현장 설문조사ㆍ심층 인터뷰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며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23~27)() 주요내용 발제전문가 토론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행정의 자세로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