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0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2021. 07.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신기술의 시장접근성 향상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전선의 지중시설 깊이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 물놀이시설의 감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최근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설비 환경조건 등을 구체화
2. 주요내용
□ 전선의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범위 확대 (121.1)
ㅇ 신규 케이블의 기술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KC인증 및 KS 적합 품목 외에 그 동등 이상 성능의 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설 방법 개선 (232.13.1 ~ 232.13.3)
ㅇ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개정(21.7.1)됨에 따라 점검 불가능 은폐장소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감전사고 위험장소(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성 확보 (235.1)
ㅇ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현행 KEC 234.5의 ‘가'(1)과 같게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5mA, 0.03초)를 시설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소세력(사용전압 60 V 이하) 회로 전선의 지중시설 깊이 완화 (241.14.3)
ㅇ KEC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의 4와 같게 매설 깊이 변경(1.2 m→1.0 m)
□ 이동식 전기차 충전설비의 보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241.17.1, 241.17.3, 241.17.5)
ㅇ 전력저장용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을 고려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부재하여, 보급 이후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고정식과 같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기준 개정
□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 (245, 245.1 ~ 245.3)
ㅇ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제표준 부합 및 현행 전기저장장치의 안전기준(511, 512)을 준용하고, 옥내의 경우 설치 용량 확대 및 이격거리 기준 완화
ㅇ 다만, 일부 규정은 개정중인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안)을 인용하고 있고 업계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항의 시행시기 조정
□ 전선로 지지물에 설치하는 지선의 시설기준 완화 (331.11)
ㅇ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지선은 상시 장경간 측의 하중이 큰 경우나 불평형 장력의 방향이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연료전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기준 개선 (541.1, 542.2.1, 542.2.2)
ㅇ 국내·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비상정지 작동 요건 및 보호장치 작동에 필요한 계측장치 추가 등 안전기준 보완
□ 최근 이상 기후 대응 및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환경조건 구체화 (601, 701)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하여 발전설비 설계 시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여 현행 기술기준에서 정의된 발전설비의 안전 조건을 구체화
□ 발전용 화력설비에서 반복 규정된 내전설계 요건 통합 (601, 605.9, 610.8, 615.3, 620.2, 625.2, 630.2, 635.4)
ㅇ 현행 발전용 화력설비에서 설비별 내진설계 요건은 삭제하고, 내진설계 규정을 일반사항에 통합하여 규정
□ 그 외 조항은 국제표준(IEC, ASME, ISO 등) 및 신규 표준(KECS) 개정사항 반영, 문구 명확화 및 오기 수정, 장 폐지, 재검토기한 설정* 등
* 행정규칙 일몰기한 정비 요구(2022.10.31. 법제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 “라”(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