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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7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