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10월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