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87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1.9.27.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 신청자 : GS파워 주식회사
- 신청일 : 2022. 10. 18.
- 접수일 : 2022. 10. 18.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2. 11. 22.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