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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9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신기술 및 클러스터 지정 절차 규정  -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준궤도발사체 정의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궤도발사체 정의>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하였다.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정기술 우선사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심사비용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하였다.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사체 및 위성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추가>

 

  국가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을 추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법률 시행일(12월 11)에 맞추어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하였고,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되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며,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