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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2022-169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4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 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

ㅇ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