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5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