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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 - 164

 

계량에 관한 법률」 142123조 및 제24같은 법 시행령 제1117조 및 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9. 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다만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제품의 검정 및 재검정은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3(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형식승인 받은 당시의 기준 또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다만, 2023년 3월 29일 이후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는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