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사의 판매처(대리점·주유소 등)별 판매가격 및

지역별(·도 단위) 판매가격 공개를 통한 가격 안정화 도모 -

 

국내 유가는 고점(6.30) 대비 (휘발유)429.6/,

(경유)324.5/ℓ 하락하여 안정화 추세(9.25일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마련하여 9월 27일부터 11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별표 4·5 개정

 

ㅇ 이번 개정()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각 정유사별로 지역별(·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주유소 등)를 구분하여 ·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휘발유경유가 시·도별로 100/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별 편차(9.25) : (휘발유) 119/(최저 대구(1,661.3/), 최고 서울(1,780.3/)
( 유137.9/(최저 대구(1,798.8/), 최고 제주(1,936.7/)

 

ㅇ 둘째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1, 2)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98년 이후 등유 1(보일러등유)·2(실내등유)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보일러등유의 가짜석유 등 문제로 인해 ‘11.7월 이후 폐지

 

 산업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ㅇ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한편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2.7.1(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휘발유 1,715.3/경유 1,843.2/를 기록(9.25일 기준)하여 고점 대비(6.30) 휘발유 429.6/경유 324.5/ℓ 각각 하락하였다.

 

국내가격(6.309.25/) : () 2,144.9 → 1,725.3 () 2,167.7 1,843.2

 

ㅇ 다만국제 경유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대러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함께최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7.19.3, $/B) : () 127.0 → 91 () 152.8 → 123.7

 

ㅇ 이에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 하고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시장점검단 운영(22)업계 시장점검회의 개최(20)

 

*가짜석유 유통 등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석유관리원약 7,200업체 병행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