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정유사의 판매처(대리점·주유소 등)별 판매가격 및 지역별(시·도 단위) 판매가격 공개를 통한 가격 안정화 도모 -
- 국내 유가는 고점(6.30일) 대비 (휘발유)△429.6원/ℓ, (경유)324.5원/ℓ 하락하여 안정화 추세(9.25일 기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별표 4·5 개정
ㅇ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하여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지역별 편차(9.25일) : (휘발유) 119원/ℓ(최저 : 대구(1,661.3원/ℓ), 최고 : 서울(1,780.3원/ℓ)
(경 유) 137.9원/ℓ(최저 : 대구(1,798.8원/ℓ), 최고 : 제주(1,936.7원/ℓ)
ㅇ 둘째,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한다.
-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98년 이후 등유 1호(보일러등유)·2호(실내등유)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보일러등유의 가짜석유 등 문제로 인해 ‘11.7월 이후 폐지
□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ㅇ 개정(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2.7.1일(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휘발유 1,715.3원/ℓ, 경유 1,843.2원/ℓ를 기록(9.25일 기준)하여 고점 대비(6.30일) 휘발유 △429.6원/ℓ, 경유 △324.5원/ℓ 각각 하락하였다.
* 국내가격(6.30일→9.25일, 원/ℓ) : (휘) 2,144.9 → 1,725.3 (경) 2,167.7 →1,843.2
ㅇ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대러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함께, 최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국제 석유제품 가격(7.1주→9.3주, $/B) : (휘) 127.0 → 91 (경) 152.8 → 123.7
ㅇ 이에,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 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시장점검단 운영(22회), 업계 시장점검회의 개최(20회)
** 가짜석유 유통 등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석유관리원) 약 7,200업체 병행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