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916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공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제4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를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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