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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7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46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식물방역법목재이용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폐기물국가간이동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먹는물관리법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등

 

수출입폐기물 인도 시 수출입이동서류 기재사항 변경

 

수입폐기물 위탁처리 자격사항 및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서류 변경 등

 

원자력사고지역포함성분수입국의 처리능력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제한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합성수지재질 필름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ㅇ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ㅇ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수입하는 먹는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ㅇ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번식용 돼지토끼영장류양서류잉어송어새우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추가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ㅇ 하수도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황산질산히드라진 염산염금청산칼륨과산화수소시클로헥산  화학물질의 수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 의무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통합공고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ㅇ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임상시험용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ㅇ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디스크테이프 등 비휘발성의 음성·현상 기록용 매체의 등급분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통합공고 제194조의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관련 고시번호 및 시행일 현행화

 

ㅇ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검역증 첨부·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의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