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5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