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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7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