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75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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