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부터 공제금 청구까지 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
- 국세청 과세정보 이용 근거 마련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우산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ㅇ 동 개정안은 2019년 5월 16일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되었다.
□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매출액 증빙서류, 폐업증명서 등
ㅇ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하였고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ㅇ 특히, 이 과정에서 평소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 서온 권칠승의원의 지원과 과세정보 보유기관인 국세청의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ㅇ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붙 임 : 노란우산BI 이미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