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2.4)에 따라 검사제도가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세부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력발전설비 “제작이 완료된 때”사용전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Ⅰ- 5 □ 제작이 완료된 때)
ㅇ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의 용접부, 조립 등 제조단계의 KS인증·품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신설
* (검사항목) KS 표준과 미국 용접학회(AWS), 미국 기계학회(ASME) 코드를 인용하고, 풍력발전설비 제조사와 합의된 검사항목으로 규정
나. 풍력발전설비 “토목기초”정기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Ⅱ-5 □ 토목기초)
ㅇ 정기검사 항목을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 항목 중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규정
* (검사항목) 풍차 및 발전기 계통의 기초구조물 관리상태, 부식상태, 정착부 설치상태, 앵커볼트 토크값
다. 풍력발전설비 “종합검사”공정 복원 (별표9 Ⅱ-5 □ 종합검사)
ㅇ 기존 훈령[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별표 1 Ⅱ- 5(풍력발전설비) □ 종합검사]에서 고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검사항목을 변경 없이 재규정
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세부사항 분리 및 신설 (안 별표 9 Ⅱ-6 □ 부지 및 구조물, □ 종합검사)
ㅇ 태양광설비 부지·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공정을 기존 종합검사와 검사주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고
* (검사주기) 태양광발전설비 종합검사 : 4년, 부지·구조물 검사 : 2년
ㅇ BIPV, BAPV, 수상형 구조물은 외부환경에 따른 경년변화로 전기적 또는 건축적인 위험요소가 있어 정기검사 세부사항 규정
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변전설비, 송전선로 정기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Ⅱ- 10 □ 변전설비, □ 송전선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변전설비 및 송전선로 정기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비 구성상 동일한 별표9 Ⅱ- 8 구역전기사업자의 검사 세부내용과 수검자 준비자료를 준용하여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