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648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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