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3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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