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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뢰설비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를 보완하고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