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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개정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