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공사비 5천만원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제13조 제1항 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고를 추가하고, 감전사고 기준 조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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