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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