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5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