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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