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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4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