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43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