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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수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3

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2021.5.2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2.5.시행)'에 따라지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고시하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