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31호
<제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추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에 앞서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심의예정 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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