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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 2022.3.23.) 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5월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