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5항에 따라 2022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를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