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8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