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2-147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특허청장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개정
나.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문위원단 등 지식재산 전문가 개정 의견 반영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나. (인증 및 갱신심사) 방문 심사 결과의 통지 시점 개정
다. (기타) 고시의 재검토기한 개정 및 인증기업 제출서류 목록의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5호 지역산업재산과
- 전자우편 : stpljun@korea.kr
- 팩스 : 042-472-1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산업재산과(전화 042-481-8653, 팩스 042-472-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