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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그린 선도기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4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그린 분야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야 ○○개사

 

 사업기간 : 2022. 5. 16 ~ 2023. 1. 31*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주무부처/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6,8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6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e4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3pixel, 세로 189pixel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2(참여제한상 열거 사유

◈ '21년 및 '22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2년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내용 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그린

선도기업 육성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19-‘21년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발전] '19-‘21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확대3,000만원, 5,000만원

[발전] 6,000만원, 1억원

(중소) 70%

(중견) 50%

 

 

 우대사항

 

◦ 아래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주관기관

세부내용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수소 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연료전지충전소액화수소수전해 등)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KS7001, 7002) 에너지자원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태양열 전력친환경 제품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기자재서비스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3.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코스콤

 

 

□ 신청기간 ‘22. 3. 28. () ~ ‘22. 4. 22. () 24 까지

 

□ 신청서류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세부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서비스 이용,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2.3.28

~ '22.4.22

 

'22.5월 초

 

'22.5월 초

(선정결과 발표)~

 

'22.5월 중

 

'22.5.16

~ '23.1.31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바우처 졸업제)에 근거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사업별 유의사항 참조)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차기 사업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바우처 잔액

제재

30%초과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시 5점 감점

15%이하

제재 없음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후보기업 대체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 최대 2회 분납 가능하며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예시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사업별 상이)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폐지 )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4.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 안내 센터

1533-4323

 

 

시스템 이용 관련

(원격지원 가능)

02-3460-3427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6,8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해외시장조사소비자 리서치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비즈니스/기술문서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글로벌마케터 양성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환보험 서비스

계약서통관/선적서류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네이밍·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정품인증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세무자문법률자문법인설립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외국어 포장디자인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해외온라인몰 페이지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위생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6. 세부 모집 요강

 

 

□ 지원목적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재생에너지)수소)모빌리티)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너지효율)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순 유통기업무역상사 제외)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매스 등

수소 수전해기술수소 생산저장유통 및 활용 등

모빌리티 전기·수소차충전 설비배터리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환경 수처리폐기물 처리오염·배출 저감 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지원요건 (1)확대, (2)발전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유의사항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타 세부사업에 2회 이상 선정(참여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1)확대

(2)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최근 3개년('19~'21)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최근 3개년('19~'21)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 ·광고온오프라인전시회통번역해외규격인증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카탈로그 디자인 등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70%/2,1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70%/3,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70%/4,2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70%/7,000만원

(중견)50%/5,000만원

 

자비 분담율

및 금액

(중소)30%/9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30%/1,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30%/1,8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30%/3,000만원

(중견)50%/5,000만원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18~'20)

필수

홈텍스 출력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국민연금공단

수출실적증명원(‘19~'21)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직접수출액만 인정)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

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필수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서(‘19∼'21)

선택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 URL : www.kita.net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19~'21)

선택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입금증빙

위의 무역협회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없을 시

기타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① 그린 관련 인증 (공고문 p.3 참조)

②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③ 산업융합선도기업

④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⑤ 혁신조달기업

⑥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⑦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⑧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 주요 심사내용

 

구분

(1) 확대

(2) 발전

심사기준

· 해외 진출 역량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 평가(계량) : 서류심사

· 2차 평가(비계량) : 서류심사 또는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발표심사

2차 발표심사 대상기업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신청 시 담당자 정보 정확히 기재 요망)

· 1, 2차 평가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