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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R&D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9

 

 

산업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R&D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올해 1,500억원 지원최저금리 1.3%부터 -

 

 

□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에 정부의 융자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4월 18()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을 공고했다.

 

 

 

ㅇ 동 융자사업은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ㅇ 올해 융자규모는 1,500억원으로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융자기간 최대 10(3년거치 7년 분할상환)까지융자금리는 최저 1.3%가 적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전국 13개 시중은행* 융자지원 취급은행으로 지정했다또한신용보증기금과 보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융자지원조건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융자

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 기준,


(중소) 100%, (중견) 90%, (대기업) 50% 이내


 


기업규모에 따라 50~100% 차등 지원


지원

한도


 


각 융자지원금(설비, R&D)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이내


 


계속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에 추가 지원 가능


융자

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 변동금리)


 


융자금리가 1.3% 이하인 경우에 최저융자금리 1.3% 적용


 


매년 7월 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융자

기간


 


최대 10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앞으로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7,000억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융자사업 신청은 5월 31()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하고,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린산단팀 탄소중립 융자지원사업 TF

 

(Tel : 070-8895-7558, 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