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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