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1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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