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2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