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1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료방송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개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작년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려는 것이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사업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 >

 

□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개선 >

 

□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단,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전송장치의 변경허가제 개선 >

 

□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규제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 재난고지 자막의 송출근거 마련 >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방송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ㅇ 또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3.31~5.10)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