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 LNG 수입단가 급증으로 인해 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ㅇ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 ‘20.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ㅇ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 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금)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하여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ㅇ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28,440원 → 29,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