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공급망 실사 영향·대응방안 등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1(목)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 하였으며, 올 2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임
ㅇ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관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
* RBA(전자관련),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등
- 이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
< EU, 독일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
EU | • 자회사, 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 부과
•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역내·외 기업에 적용 * 1그룹 : 정규 실사 / 2그룹 : 약식 실사
- (역내기업) 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근로자 25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순매출 50%이상이 高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 (역외기업) EU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EU내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 50% 이상이 高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
독일 | •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 의무화(23년~)
•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23년~), 1,000명 이상(24년~) |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시범사업)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 +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 (22년 시범사업은 50~100여개社 대상)
-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 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
-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