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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1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공급망 실사 영향·대응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3.31() 경제단체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 독일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 하였으며올 2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임

 

 

 

 

 

ㅇ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관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

 

 

 

* RBA(전자관련),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이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

 

 

 

 

 

EU, 독일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공급망 실사 제도 주요 내용


EU


• 자회사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잠재적 영향 식별진단·실사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 부과


 


• 매출액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역내·외 기업에 적용


* 1그룹 정규 실사 / 2그룹 약식 실사


 


(역내기업) 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근로자 250명 이상이며 전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초과순매출 50%이상이 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역외기업) EU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1그룹), EU내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 50% 이상이 리스크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2그룹)


독일


•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 의무화(23~)


 


•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23~), 1,000명 이상(24~)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대응 방안 등을 논의

 

 

 

 

 

ㅇ (시범사업)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 (22년 시범사업은 50~100여개社 대상)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