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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3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8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석탄품질검사 대상 추가 등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연탄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별표1)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2) 대상에 추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연탄 원료의 석탄품질기준 미달시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연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시행규칙 제14조제11) 및 별표 12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개정

 

1) (과징금 감경범위) 1/5 → 1/2, (부과 총액) 1천만원 → 3천만원

 

2) (석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0~300만원 → 100~500만원, (연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150만원 → 20~300만원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른 그간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석탄가공업 승계기간 확대1)폐업신고 간소화 및 신고 수수료 폐지2)석연탄품질검사 기준 완화특수탄 품질검사 기준 신설 및 연탄제조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및 삭제3)서식 오타 수정(별지 제1호서식용료 → 사용료)

 

1) (시행규칙 제12조제1) 15일 → 30

 

2) (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별지 제13호서식 개정석탄가공업 폐업신고시 지자체관할세무서에 따로 제출하던 신고 절차를 지자체 또는 관할세무서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별표6)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시 신고 수수료(1,000삭제

 

3) (별표3) 석탄 휘발분함유량 → 11%, 특수탄 품질기준 발열량 5,000Kcal/Kg이상유황분 1% 이하,

(별표4) 연탄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 중 압축강도시험기 → 삭제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의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

전자우편 : sevi3928@korea.kr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5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