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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5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 칙〈제2022-53, 2022.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ㆍ 개정사항 :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번호 22 ~ 78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