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5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 칙〈제2022-53, 2022.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ㆍ 개정사항 :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번호 22 ~ 78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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