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2년도 상표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1

 

특허청 공고 제-108호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 및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1-21호)에 따라 2022년도 신규등록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