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108호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 및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1-21호)에 따라 2022년도 신규등록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3월 18일특 허 청 장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