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029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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